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들은 전문검사기관에 이의 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당 센터는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검사업무를 수행
관련규정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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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http://www.pps.go.kr/kor/index.do)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http://www.pps.go.kr/kor/index.do)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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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겸용장치, 대형냉장고, 송풍기, 공기순환기, 송풍용팬, 냉방기, 팬코일유닛, 공기조화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수위조절기 등 냉동공조기기 관련 21개 품목
검사절차
검사요청
나라장터에서 받은 문서함의 계약서를 열고 하단에 ‘연계문서’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요청서작성’이라는 메뉴가 나타남
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자세한 문의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2013. 9. 6 현재)
검사계획서
검사계획서를 다운받으신 후 메일로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 E-mail. kraac@kra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