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부과근거규정 | 금액(원)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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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등에 소요되는 실비 | 180,000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 34조 | |
검사자 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 (1일 기준) | 291,400 | ||
이화학 시험비 |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공시한 수수료의 20% 할인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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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일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거리km x 유가÷연비] + 통행료) |
20,000 | |
식 비 | 20,000 | |||
교통비 | - | |||
부가세 (10%) | - | |||
합 계 | - |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경기도 화성) 기준이며 관내일 경우 일비,식비는 50% 적용
- 검사는 1일1인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사일수 및 검사원이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