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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업무 > 인증시험 > 지열원 열펌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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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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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너지 인증
한전심야전력 인증
개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해준다. 당 센터는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업무 수행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법률 보러가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에너지관리공단 규정
인증절차
대상품목
대상품목
분야
품목명
지열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2)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KS B 8294)
담당자 안내
전화번호
031)8047-0360
이메일
kraac@kraac.or.kr
지열원 열펌프 유닛 시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