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업무

인증시험

개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해준다. 당 센터는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업무 수행

법적 근거

인증절차

대상품목

대상품목
분야 품목명
지열
  •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2)
  •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
  •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KS B 8294)

담당자 안내

031)8047-0360 kraac@kra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