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업무

인증시험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형성을 위한 것이며, 당 센터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해당제품의 성능시험 업무 수행

법적 근거

< 적용법률 및 규정 >

인증절차

대상품목

대상품목
기자재 적용범위
스크류 냉동기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측정한 냉동 능력이 1,512,000㎉/h {1,758.1㎾, 500USRT} 이하인 것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 난방능력 2,466 kW (2,121,000 kcal/h), 정격 냉방능력 2,813 kW (800 USRT) 이하의 것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가스히트펌프 (GHP)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kW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함

담당자 안내

031)8047-0360 kraac@kra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