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 8시)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ESS에 저장하였다가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거나 ESS와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대상품목
축냉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방에 사용하는 중대형 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이용하는 "설비형 축냉설비"와 소형건물의 냉방에 이용하는 "제품형 축냉설비" 이 있습니다.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ESS에 저장하였다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에 저장된 전기로 ESS와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냉난방설비를 말합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한전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온수 또는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심야시간에만 전기가 공급되지만, 저장된 온수 또는 열에너지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의 종류
심야전력기기의 종류
축냉설비
ESS식 냉난방설비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난방용 : 전기보일러, 히트펌프보일러, 온풍기, 온돌
온수용 : 온수기, 물끓이기
심야전력(갑)
적용대상 : 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에만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력량 요금 : 겨울철 69.00원/kWh, 기타계절 50.10원/kWh (2012.08.06 부터 시행)
심야전력(을) Ⅰ
적용대상 : 심야시간(밤 11시~아침 9시)에만 축냉식 냉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전력량 요금 : 겨울철 56.30원/kWh , 기타계절 40.90원/kWh(2012.08.06 부터 시행)
심야전력(을) Ⅱ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1시~아침9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 시간에도 전기를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전력량 요금
심야전력(을) Ⅱ
기본요금(원/㎾)
요금적용전력 6,470원/KWX
X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월간 총사용전력량
심야전력(을) Ⅱ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h)
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
겨울철 56.30 원 기타계절 40.90 원
기타시간 (아침 9시~아침 11시)
79.90 원
- 월 최저요금 요금적용 전력 : ㎾당 640원 (2012.08.06 부터 시행)
- 권장장소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 위 전력량 요금은 한국전력의 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음
축냉식 냉방 설비 설치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식 설비를 설치한 고객
지급수준 : 한전에서 별도로 정한 지원제도 기준에 의거 지급
지급방법 : 최초 심야전력 사용 신청 시 제출한 고객의 계좌에 입금
축냉식 냉방 설비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장려금 지급
지급대상 : 고객이 설치한 축냉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지급수준 : 축냉설비 설치보조금의 5% 상당액
정부의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 상당액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금융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융자단 공기열원 수축열 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동일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물당 5억원 이내 (분기별 금리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