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형성을 위한 것이며, 당 센터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해당제품의 성능시험 업무 수행
인증절차
법적 근거
< 적용법률 및 규정 >
대상품목
기자재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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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형 환기장치 |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 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30100kcal/h} 이하인 것 |
GHP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유류를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1,233kW{1,060,000kcal/h}, 정격냉방능력 1,407kW{400usRT} 이하의 것 |
원심식, 스크류냉동기 |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또는 스크류냉동기로서 KS B 6270에 따라 측정한 원심식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7,032kW{2000usRT}이하,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 1,758kW{500usRT}이하인 것 |
담당자 안내
전화번호 | 031)8047-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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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raac@kraac.or.kr |